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식품안전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관련 법령에 의한 공통우대사항(보훈,장애,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2.05.03 ~ 22.05.18 |
| 응시자격 |
○ 개별 자격기준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 최근 4년 이내 무사고 운전경력자(’18년 1월 ~ 현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자 - 학력 무관 ○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 ·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자격 기준에 대하여 교육, 경력, 자격 등으로 충족 여부를 평가 - 지원자격(공통·개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직무 관련 교육이수, 근무기간, 자격증으로 함(※ 서류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세부평가기준 배점에 의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을 함께 선발 - 서류전형은 인사부서에서 정량점수를 산정하고 내?외부위원이 검토하여 최종 확인 ○ (시험전형)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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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incruit.com/food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