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부산,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공단 우수인턴(21년도) |
| 공고기간 | 22.05.09 ~ 22.05.23 |
| 응시자격 |
1. 공통 지원자격 : 성별, 학력, 전공 등의 제한 없음
① 임용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공단 직원 정년 기준)인 자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④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⑤ 그 밖에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부적합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20배수 선발) → 필기전형(4배수 선발) → 1차면접(2배수) → 2차면접(1배수) →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객관식 공통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채용분야별 논술)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1차면접전형 : 개별면접(50점) + 발표(PT)면접(50점) * 2차면접전형 : 임원면접(100점) □동점자 처리기준 1. 최종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1차면접 고득점자 > 필기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수습기간 : 3개월,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비수도권인재,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공단 우수인턴(21년도)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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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tp2022.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