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7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한국사능력검정자격취득자 |
| 공고기간 | 22.05.24 ~ 22.06.07 |
| 응시자격 |
[공 통]
1.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연구원] 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임용일 이전 졸업예정자) 2.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직무등급 연구원 가급 : R&D 기획 및 사업관리, 전문강사, 경영관리 등 연구원 나급 : R&D 사업 업무지원, 경영관리 업무지원 등 |
| 결격사유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부적합한 자 등 직원으로 채용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 심사기준
-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에 관련된 지원자격(학위, 전공, 자격증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심사항목 - 직무관련 경력(30) - 직무관련 학교교육이수(30) - 면허/자격증(10)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30)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항목 해당자 최대10점 추가부여 ※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합격 처리함. □ 면접 심사기준 - 지원자의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심사성적이 각 위원의 채점평균 6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항목 - 전문성(20) - 업무수행능력(20) - 면접태도(20) - 직원으로서의 자질(20) - 조직친화력(20)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항목 해당자 최대10점 추가부여 |
| 우대내용 |
? 가산항목 해당자는 각 전형별 만점에 대하여 아래비율의 가산점 부여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 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 3. 지역인재(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제외) 지역학교를 졸업한 자 : 2% 4. 고졸인재(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 포함) : 2% 5. 경력단절여성(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중 공고일 현재 무직인자) : 2%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산점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가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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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n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