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농림어업,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전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공고기간 | 22.06.08 ~ 22.06.23 |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 공단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16. 채용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5배수 이내)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교육, 경력경험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2. 면접전형(1배수) -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지원분야 경험·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 선정기준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 우대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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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incruit.com/f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