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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개방형 직위) 채용
2022.06.09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2.06.09 ~ 22.06.22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등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평가: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우대내용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또는 10%), 장애인(전형별 5점)
* 본 전형 채용인원은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아동정책평가센터장(연구직)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6.29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7.18
    최종 경쟁률 : 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ncrc.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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