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2.06.09 ~ 22.06.22 |
|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등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평가: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
| 우대내용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또는 10%), 장애인(전형별 5점) * 본 전형 채용인원은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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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crc.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