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0 |
| 우대조건 |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세부 우대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2.06.10 ~ 22.06.24 |
| 응시자격 |
1. 공통 - 별도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만 65세 이하인 사람 - 각 채용분야별 계약 시작 일부터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분야별 (1) 건강증진센터 상담의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의사면허증 소지자, 2. 병의원, 보건소 근무 경력자, 3.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 (2) 올바른 의료이용지원사업 전문인력 -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실무(병,의원) 경력 365일 이상인 자 (3) 건강돌봄서비스 운영인력 (3)-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면허(자격증) 소지자 (3)-2.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4) 다제약물 관리사업 전문인력 (4)-1. 약사 - 약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65일 이상인자 (4)-2. 간호사 -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65일 이상인자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상담사 - 만 70세 이하인 사람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지원서 접수 - 1차(서류심사) 3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우대사항 등 평가 - 2차(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미응시자 면접대상자에서 제외 - 3차(면접시험) 구술면접 - 최종 합격 |
| 우대내용 |
1.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분야별 (1) 건강증진센터 상담의사 - 병의원, 보건소에서 가정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내과분야 임상경력자 (해당경력 증빙 가능할 경우만 가점 인정) (2) 올바른 의료이용지원사업 전문인력 - (면허,자격증) 전문간호사(보건전문,가정전문) - (경력) 우리공단 근무경력(인턴, 기간제) (3) 건강돌봄서비스 운영인력(해당분야 공통) - 우리공단 근무경력(인턴, 기간제) (4) 다제약물 관리사업 전문인력 (4)-1. 약사 - (경력) 우리공단 근무경력(정규직, 인턴, 기간제) - (학위) 지원분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 (4)-2. 간호사 - (경력) 우리공단 근무경력(정규직, 인턴, 기간제) - (학위) 지원분야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 - (면허,자격증) 전문간호사(보건전문,가정전문)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상담사 - (면허,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경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해당업무수행 경력이 30일 이상인 자* *사전연명기본교육 수료증 제출자에 한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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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