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경비.청소,음식서비스,식품가공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부산,경기,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인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공고기간 | 22.06.15 ~ 22.06.21 |
|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
- 심사분야(스마트 HACCP)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심사분야(음식점 위생등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 식품·축산·수의 등 2.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자 ※ 3년제 : 1년 이상, 2년제 : 2년 이상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기록물관리)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상기 각 용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일반행정 A,B, 장애인제한경쟁)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 등 2.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자 ※ 3년제 : 1년 이상, 2년제 : 2년 이상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일반행정C, 회계)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 행정분야(영어, 중국어)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 경영·행정·회계·어문 등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학사학위 취득자) -행정분야(시간선택제) 1.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령> - 환경미화 1. 만 60세 이상인 자 <기 타> - 공통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접수기간 : 2022.6.15.(수) ~ 2022.6.21.(화) 17:00 마감 ▣ 서류전형 실시 : 2022.6.22.(목) 예정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학력 및 경력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 ※ 부서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6.27.(월)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2022.6.29.(수) 예정, 면접장소 : 인증원 본원(충북 청주)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7.6.(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2022.7.11.)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결과서 제출 ▣ 임용예정일 : 2022.7.11.(월)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로 함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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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서 작성(https://haccp.saramin.co.kr) |
| 원문 URL | www.hacc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