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무기계약직/연구직/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 2차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 6. 10 |
|---|---|
| 수정 후 | 무기계약직/연구직/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 2차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 6. 17 |
| 수정 사유 | 날짜 오기입 |
| 수정일 | 2022.06.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1 |
|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사회형평적인재, 청년인턴(우리 원에 한함) 등 |
| 공고기간 | 22.05.09 ~ 22.05.23 |
| 응시자격 |
[정규직-연구직-주임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자격을 받은 후, 관련 연구경력 1년 이상 경과한 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여,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정규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무기계약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계약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계약직-행정직-행정원](보훈인력 제한경쟁) ㆍ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계약직-행정직-사무원](보훈인력 제한경쟁) ㆍ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체험형 인턴-행정직-인턴] ㆍ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인 자 ※ 연구원 인턴 경력자 제외 [사업계약직-연구직-주임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자격을 받은 후, 관련 연구경력 1년 이상 경과한 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여,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계약직-연구직-연구원] ㆍ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사업계약직-연구직-연구사] ㆍ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내부규정에 따름,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ㆍ「인사·복무규정」제17조(직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원장이 정하는 채용신체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우리 원「인사·복무규정」제37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 업무성과, 전문성, 직무적합도, 자격(임용자격기준 충족) 등에 대한 심사 [필기전형] 정규직, 무기계약직에 한함 - 인성 및 직무능력(직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기초능력)검증: 100분 예정 ㆍ직무능력검사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분야 당 10문항, 총 50문항) ㆍ인성(조직적합도 등)은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경험면접/상황면접) - 발전가능성, 직무적합도, 자질·인성, 이해력 및 표현력, 자기개발 노력 등 직원으로서의 자질 검증 ※ 질의응답 15분 내외 예정 |
| 우대내용 |
내부 규정에 따라 직렬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ㆍ(공통)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단, 보훈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청년인턴 및 계약직직원 경력자(우리 원에 한함), 사회형평적 인재(고졸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위취득자 (대학원 이상은 제외),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ㆍ(면허 및 자격) 연구직: 의사(전문의), 의사(일반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 및 자격 소지자, 행정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ㆍ(어학)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응시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IBT, TEPS, JPT) 소지자 (연구직종에 한함)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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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eca.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