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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한식진흥원 직원 공개채용
2022.03.07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차 : 2022.04.06. / 최종 : 2022.04.25.
수정 후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차 : 2022.04.05. / 최종 : 2022.04.14.
수정 사유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정정
수정일 2022.06.24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식진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8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어학능력 보유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소유자, 관련업무 경력자,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자격 소유자 등
공고기간 22.03.07 ~ 22.03.22
응시자격 (정규직_대외협력?경영공시)
ㅇ 국회 등 유관기관 요구자료 대응, 기관 공시 담당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소유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우대
(정규직_사업기획(한식진흥))
ㅇ 한식진흥 사업 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
ㅇ 영어회화 가능자
ㅇ 한식 및 외식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한식 및 외식경영, 호텔(관광)경영, 그 외 식품?영양 관련 학과 전공자 및 유관기관 경험자 우대
(기간제근로자_사업기획(한식진흥))
ㅇ 한식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어학능력 자격 제출 시 우대
(기간제근로자_사업기획(한식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원))
ㅇ 한식콘텐츠 기획 및 제작업무 수행
ㅇ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 소유자, 경력자 우대
(기간제근로자_사업기획(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한식문화공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 대민 서비스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조리관련 전공자 및 외국어(중국어) 어학능력 자격 제출 시 우대
(공무직_시설관리)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및 기타 관련 업무 등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자로서 해당분야 선임이 가능한 자,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 경력자 우대
(공무직_한식문화공간 안내)
ㅇ 한식문화공간 방문객(내?외국인) 응대 및 안내 가능한 자
※ 경력자 및 외국어(영어) 어학능력 자격 제출 시 우대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채용규칙 제16조(합격취소)에 해당하는 자]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가 되고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절차/방법 ㅁ 전형절차 : 서류전형, 필기전형(정규직만 해당), 면접전형, 최종합격
ㅇ 서류전형
- 평가기준 : 학업충실도(교육과정), 자질우수성(경력 및 자격사항), (해당자) 포트폴리오 평가
- 합격자 배수 : 채용인원의 20배수 내외(정규직). 5배수 내외(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ㅇ 필기전형(정규직만 해당)
- 평가기준 : NCS기반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
- 평가기준 : 기본자질, 윤리열정
ㅇ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2.4.15.(금) ~ 4.19.(화)
- 신청방법 : 필수 기재항목(성명, 이메일, 연락처, 이의제기 상세이유)을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hansik.or.kr)로 신청
- 결과회신 : '22.4.21.(목) 회신 예정(개별 이메일 회신)
ㅇ 최종합격
- 건강검진 및 제출서류 등 검증
우대내용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어학능력 보유자, 관련업무 경력자 등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사무직

    1차 : 선발인원 39명 / 응시인원 13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3.28
  • 2차 : 선발인원 10명 / 응시인원 1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05
  • 최종 :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2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14
    최종 경쟁률 : 19.1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hansik.or.kr/board/no/empmn/view/303?bbsSeq=59707&bbsId=303&curPage=1&bbsType=no&menuSn=233&searchWord=&rowSiz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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