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우수활동자 |
| 공고기간 | 22.07.05 ~ 22.07.20 |
| 응시자격 |
1) 일반직 6급 정보화행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자 ※ 해당 자격증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2) 공무직 미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제2조에 의한 장애인(학력 및 전공 무관) 3) 공무직 경비: 학력 및 전공 무관 4) 공무직 미화: 학력 및 전공 무관 |
| 결격사유 |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
| 전형절차/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인성검사 - (3차) 면접전형 - (4)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우수활동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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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의 경우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함에 따라 미첨부 |
| 원문 URL | https://recruit.incruit.com/ko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