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응시자격 및 "붙임1. 2022년 제1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 내 자구 수정 ㅁ 경력직 라급 고객지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보건) |
|---|---|
| 수정 후 | 응시자격 및 "붙임1. 2022년 제1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 내 자구 수정 ㅁ 경력직 라급 고객지원(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보건) |
| 수정 사유 | 채용공고문 상 오기 수정(관련근거: 인사혁신부-1619(2022-07-06) "2022년 신규직원 채용정보 수정 요청") |
| 수정일 | 2022.07.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강원,충남,경북,전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단녀, 청년 |
| 공고기간 | 22.07.04 ~ 22.07.18 |
| 응시자격 |
ㅁ공통자격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일 변경 불가(일정 협의 불가) ㅇ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남성) ㅁ 경력직 다급 인재개발(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영) ㅇ 직무 관련 경력 4년 이상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 경력직 라급 고객지원(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보건) ㅇ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4년 이상인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ㅁ 신입 마급 고객지원(생활관 관리) ㅇ 숙박시설 관리 등 서비스업무 가능자(야간) ㅇ 상기 공통 기준과 동일 ㅁ 신입 마급 고객지원(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조리보조) ㅇ 집단급식소 조리 가능자(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검진결과 적합자) ㅇ 상기 공통 기준과 동일 |
| 결격사유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5배수 선발)
2차 전형: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1배수 선발)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 및 개별(SMS) 통보 ※ 블라인드 채용으로 운영됨에 따라, 입사지원서 내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종교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불일치 등 허위로 판명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본인: 만점의 10%, 가족: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애인(본인: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본인: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경단녀,청년(우선채용 가능) - 진흥원 「채용규칙」에 근거, 육아휴직 대체 분야 지원자 중 경력단절여성 또는 청년인 자*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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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no=3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