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2.07.07 ~ 22.07.18 |
|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세부 자격의 경우 공고내역 참조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시험(심층면접) - 최종선발 |
| 우대내용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5~10%)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5%)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5%) 4. 충청지역 이전지역 인재(5%)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3%)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6. 경력단절여성(3%)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3%)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3%)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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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hi.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05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