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강원,충남,충북,경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6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장애인,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우리공단 우수인턴 수료자, 우리공단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 한부모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
| 공고기간 | 22.08.01 ~ 22.08.16 |
| 응시자격 |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우리공단 정년 미도래자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채용 후 공단본부(대전), 지역본부 및 센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 매 전형 만점의 5~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우리공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우리공단 우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정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우리공단 우수인턴 수료자, 우리공단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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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sem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