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부산,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2.08.04 ~ 22.08.18 |
| 응시자격 |
[공통(일반분야, 장애분야)]
□ 학력, 성별, 전공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2.9.13.)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 □ 합격 후 전일제(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임용예정일 기준)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 분야]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선발예정기준, 소수점 올림)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 가산점 2. [2차] 면접전형 - 경험면접(100점) +가산점 : 공단 인재상, 가치관 등 종합적합성 평가 ※ 최종합격은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는 소멸되며, 정규직 전환 없음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tp2022.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