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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채용(연구분야)
2022.07.08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선발인원 수정
수정 후 선발인원 수정
수정 사유 선발인원 오기
수정일 2022.08.03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표준직무(NCS) 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전북
근무분야
채용인원 3
우대조건
공고기간 22.07.08 ~ 22.07.15
응시자격 02.건설용 탄소복합재 실용화
※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아래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박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공분야
신소재공학, 유기재료공학, 고분자·나노공학, 고분자·융합소재공학, 탄소융복합공학, 공업화학공학, 화공생명·환경공학, 유기소재·파이버공학 등 핵심문구가 들어있는 박사학위
○ 복합재 관련 SCI 논문실적 필수

03.탄소나노튜브 연구개발 및 특성 분석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공분야
물리,화학, 화학공학, 고분자·나노공학, 유기소재·파이버공학, 고분자·융합소재공학, 신소재공학, 유기재료공학, 탄소융복합공학, 자원·에너지공학, 화공생명·환경공학 등 핵심문구가 들어있는 석사학위

04.탄소섬유 복합재용 수지 및 중간재 제조 기술 개발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7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4.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교졸업 후 7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공분야
공학관련
결격사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필기(인성검사)-종합면접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 가점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채용관리지침에 따름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및 독립유공자법 제16조 2항, 5?18 유공자법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고엽제법 제7조의9,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 따른 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의사상자법 제13조에 따른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직

    1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7.27
  • 2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8.03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8.11
    최종 경쟁률 : 6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carb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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