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악방송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 공고기간 | 22.08.05 ~ 22.08.21 |
| 응시자격 |
[응시자격]
- 방송기술(TV)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방송기술(라디오)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전파법 시행령」제117조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공통응시자격] - 서울 및 지역국 근무 가능자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기준 우리 기관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국악방송 인사규정」제2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
* 「국악방송 인사규정」 제21조 결격사유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삭제 1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3.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 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10배수) → 필기 및 인성검사(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접수방법 : 국악방송 채용시스템(http://gugakfm.saramin.co.kr)을 통해 접수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2. 08. 05.(금) ~ 2022. 08. 21(일) 18:00 ○ 서류전형 기간 : 2022. 08. 22.(월) ~ 2022. 08. 2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08. 26.(금) ○ 필기 및 인성검사 일자 : 2022. 09. 01.(목) - 인성검사의 경우 필기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22. 09. 08.(목) ○ 면접전형 일자 : 2022. 09. 14.(수) ○ 인사위원회 개최 : 2022. 09. 16.(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9. 1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https://www.igbf.kr/) 공지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퇴직 등의 사정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전형 평정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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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igbf.kr/gugak_web/?sub_num=762&state=view&idx=202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