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
| 표준직무(NCS) | 전기.전자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공고기간 | 22.09.01 ~ 22.09.14 |
| 응시자격 |
ㅇ 성별 및 학력, 연령 제한 없음
ㅇ 연령이 채용예정일(’22.11.7) 기준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ㅇ 채용확정 후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ㅇ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2022.11.6.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진천)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제공 불가) ㅇ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을 하지 않은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 : 블라인드 채용의 일환으로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판정 및 경력·직무기술자격을 토대로 계량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ㅇ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기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단계별 10점 또는 5점 가점)
ㅇ 장애인(단계별 10점 가점) ㅇ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5점 가점) ㅇ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서류전형 3점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3점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3점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3점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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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troduce/public/notice/job/job_view.asp?page=1&no=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