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2.09.01 ~ 22.09.13 |
| 응시자격 |
○ 우리원「개방형 직위 운영세칙」제4조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2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1,000인이상 법인체의 1급(부서장)상당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10년) 이상인 사람 5.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3.「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 4. 우리원「인사규정 시행세칙」제89조2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자 5.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적격 여부 평가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 적격 여부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 임용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면접전형 시 동점자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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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