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경비.청소,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 공고기간 | 22.09.01 ~ 22.09.15 |
| 응시자격 |
- 공통 :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임강사 :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9년(박사 3년)이상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의 강의경력(시간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사람 - 환경미화 및 조리원 :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건설기술교육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의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선발 ? 전임강사 : 지원자격 및 경력 정량평가(60점), 강의계획서 정성평가(40점) ? 환경미화 및 조리원 : 지원자격 및 경력 정량평가(40점), 강의계획서 정성평가(60점) * 지원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제출서류 위조 또는 변조, 강의계획서 불성실(공란, 표절 등)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선발, 구조화된 종합면접 ? 전임강사 : 지원동기(20점), 업무능력(40점), 강의 및 교육개발(40점) ? 환경미화 및 조리원 : 지원동기(20점), 예의?태도 및 성실성(40점), 경험 및 경력(40점) * 개인당 15분 내외의 개별 또는 그룹면접 |
| 우대내용 |
우대가점은 중복되지 않으며 아래의 가점 항목 중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 법정가점(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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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icte.or.kr/portal/community/noticeViewAction.do?buSeqNo=7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