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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09.05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표준직무(NCS) 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전남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 국책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관리 경험 보유자
공고기간 22.09.05 ~ 22.09.13
응시자격 ○ 학력: 학사 이상
○ 전공분야: 생명과학, 식품학, 약학, 생물학 등 관련학과
※ 2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 채용 확정 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시작일로부터 근무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심사내용>
1) 채용 분야 채용 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2) 3개 항목평가(자기소개서, 경력 사항, 자격 사항)
<합격기준>
- 채용 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받은 자로,
- 자기소개서, 경력 사항, 자격 사항의 서류심사 기준(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100점 만점 기준,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로 선정

□2차 면접전형
<시험내용>
- 면접방법: 블라인드 면접
- 평가내용: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면접 심사위원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 심사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자는 결격 사유 검증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불합격 기준(면접 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격자 발표 다음 날부터 2개월 유효)
우대내용 □ 면접전형시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법정가점(가산비율: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 경력가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가산비율: 최고 3%(근무개월수×0.25%))
-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산비율: 3%)
○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취득자
(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연구지원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9.19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9.26
    최종 경쟁률 : 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hnibr.re.kr/bbs/board.php?bo_table=hire&wr_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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