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전기.전자,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한국사 능력검정자격취득자 |
| 공고기간 | 22.09.06 ~ 22.09.20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및 성별 : 제한없음(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 지원불가)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무기계약 근로자 -나급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ㅇ기간제근로자 -연구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임용일 이전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부적합한 자 등 직원으로 채용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ㅇ무기계약 근로자(나급-강의)
- 서류전형(교육(1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80) , 5배수 - 면접전형(PT+실무면접) , 1배수 - 최종 ㅇ무기계약 근로자(나급-통계분석) - 서류전형(교육(1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80) , 5배수 - 면접전형(실무면접) , 1배수 - 최종 ㅇ무기계약 근로자(라급-일반행정) - 서류전형(교육(1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80) , 5배수 - 면접전형(실무면접) , 1배수 - 최종 ㅇ무기계약 근로자(마급-장애인제한) - 서류전형(교육(1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80) , 5배수 - 면접전형(경험상황면접) , 1배수 - 최종 ㅇ기간제 근로자(연구원) - 서류전형(직무관련경력(30), 직무관련학교교육이수(30), 면허/자격증(10), 자기소개서(30)) , 5배수 - 면접전형(경험상황면접) , 1배수 - 최종 |
| 우대내용 |
ㅇ무기계약 근로자
1.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라 가점 부여 2.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3.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4. 고졸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5.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만점의 2% 6.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취득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기간제 근로자 1.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라 가점 부여 2.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3. 지역인재 : 전형별 만점의 2% 4. 고졸인재 : 전형별 만점의 2% 5. 경력단절여성 : 전형별 만점의 2% 6.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취득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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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n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