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31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30 |
| 수정 사유 | 착오로 인한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입력 당일 수정 |
| 수정일 | 2022.09.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대구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자격가점 |
| 공고기간 | 22.08.04 ~ 22.08.25 |
| 응시자격 |
ㅇ「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2022.8.25. 기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의 법률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내 징계내역 없는 자 * 근무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징계내역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성별, 학력, 연령제한 없음.(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전형별 세부 응시자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2022.8.4.(목)~8.25.(목) 16시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kodit2.saramin.co.kr)-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1차)서류전형-10배수 선발 ㅇ (평가대상)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한 지원자 ㅇ (평가방법) '근무경력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단,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 ㅇ (합격자 선정)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서류합격자로 선발하고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ㅇ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결과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8.31.(수) 예정 ㅇ (결원충원) 서류전형 합격자 중 사전 면접 응시 포기자 발생 시 면접 전까지 결원범위 내 예비순번에 따라 면접 응시기회 부여 □ (2차)면접전형-1배수 선발 ㅇ (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평가방법)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전형) 2022.9.6.(화) 대구 본점에서 진행 예정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 (합격자 선정) '면접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자 2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고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단, 가점 적용 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동점자 처리) 면접전형의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근무경력 고득점자→자격가점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 ㅇ (결원 충원)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결원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 실시 ㅇ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2.9.15.(목) 예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ㅇ (신체검사)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하며, 비용은 합격자가 우선 처리 후 실비 지급(영수증 제출) ㅇ (결격사유조회) 면접전형 합격자로부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조회 □ 최종합격자 선정 ㅇ (최종합격 대상)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에 이상이 없는 면접전형 합격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22.9.27.(화) 예정(채용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확인 및 합격자에 대한 별도 유선 안내) ◎ 증빙서류 등 제출 ㅇ 공통사항 - 변호사 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상세내역 포함하여 출력) - 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급, 상벌내용 포함하여 발급(기관장 날인 필수) **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초본(「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여부 및 병역사항 확인용, 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하고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도 발급) ㅇ 해당자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가점) 전문분야 등록증서 사본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 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및 '6.가점사항'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증빙 서류는 2022.8.25.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함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및 가점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는 적부심사로 전형단계별 정보 중 최종단계 정보는 면접전형 후 적부심사 종료를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 채용전형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가점사항 ㅇ (자격가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상 증권, 금융, 보험에 한하며 전문분야 등록 확인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전문분야 등록증서 등)에 의함(각 전형별 만점의 10%) ※ 채용예정인원 2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은 미부여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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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dit2.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