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22.09.13 ~ 22.09.13 |
| 응시자격 |
예비합격자군 채용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최종면접 응시자 중 70점 이상 획득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 중 채용분야별 결원발생(공고 이후 직원 퇴직 발생) 분야 지원자 - 기본 응시자격요건 확인여부는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전형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진행하지 않음.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위원회 내규의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적발 시 채용 취소) ○ 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채용일(2022.9.13)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자격: 제한없음 - 단, 제한경쟁의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예비합격자군 채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적발 시 채용 취소) |
| 전형절차/방법 |
예비합격자군 채용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지원자 중, 최종면접전형에서 평가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탈락한 후순위자 예비인력 중에서, 채용진행 기간 중 발생한 결원범위(인턴①, 인턴②) 인력에 대하여 최종면접 각 분야별 고득점순으로 후순위자를 결원범위 내에서 채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채용업무관리지침에 따른 예비합격자군 운영) |
| 우대내용 |
예비합격자군 채용
○ 보훈취업지원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단계별 5~10점, 장애인(본인)에게 5~10점) ○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3~5점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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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예비합격자군 채용 |
| 원문 URL | 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