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선발 인원이 4인 이상인 채용 건에 한함), 장애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2.09.14 ~ 22.09.28 |
|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ㅇ KOICA 인사규정,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채용예정일에 따른 정상 출근 및 근무가 가능한 자(정상 근무 불가 시 합격 취소 가능)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삭제 2.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지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2.9.14 ~ 2022.9.28 오후 5시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2)서류전형(5배수 선발) ㅇ 자격부합도(60점) ㅇ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충실도(40점) * 직무수행계획서는 전산, 인사·노무, 기후변화·환경 직무 채용에만 해당 ㅇ 가산점(10점)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ㅇ 실무면접(100점) ㅇ 가산점(10점) * 증빙서류 확인, 신체검사 실시, 비위면직자 조회, 채용점검위원회 실시 |
| 우대내용 |
[유형1]
ㅇ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5 ~ 10% 가점 [유형2] ㅇ 장애인 : 서류전형 5% 가점 ㅇ 저소득층 : 서류전형 5% 가점 ㅇ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5%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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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는 채용시스템에서 지원서 작성시 직접 확인 필요. 직무기술서는 공고문 붙임문서 확인 요망. |
| 원문 URL | www.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