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충남,충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해당없음 |
| 공고기간 | 22.09.16 ~ 22.09.30 |
| 응시자격 | - 본 채용은 2010.5월 단체협약으로 순직 유가족 우선채용 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로 폐지일 이전에 기 발생한 유가족에 대해서만 기존 협약 내용을 적용함에 따른 채용임 |
|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4.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의유예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유예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국가공무원법제78조에의거해임된자를포함한다.) 8.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국가공무원법제78조에의거파면된자를포함한다.) 9.공공기관에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어채용이취소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않은자 10.「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에해당하여취업제한일부터5년이지나지않은자 1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않은자 12.미성년자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저질러파면·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자(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자를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입사지원서 제출 : '22.9.28.(수) 14:00 ~ '22.9.30.(금) 14: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1차 서류심사 : ’22.10.12.(수) - 2차 면접심사 : ’22.10.25.(화) |
| 우대내용 | -해당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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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