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4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보기술분야)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22.09.16 ~ 22.09.30 |
|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무관(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법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단, 「변호사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정보기술> - 전산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전산공학계열 학위 취득자) <사업관리(보훈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사업관리(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심사 후 보장원에 추천한 대상자 <사업관리(장애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사업관리> - 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일반직 4급>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전 인성검사 실시(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PT면접 및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일반직 6급> 서류전형(5배수) → 필기시험전형(3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필기시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전 인성검사 실시(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보고서작성능력 평가,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과락: 각 과목별 40점 미만 득점자) - 면접평가: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
| 우대내용 |
[우대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채용 전형 시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합격자 발생 가능) * 사업관리(장애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장애인 우대사항(5점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 우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정보기술분야>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3점 가점)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2점 가점)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기술 분야 우대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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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crc.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