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공고기간 | 22.10.06 ~ 22.10.21 |
| 응시자격 |
○ 공통 자격요건 - 연령 : 제한없음(단, 임용예정일 현재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의 경우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 임용 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및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이전 채용과정에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가 발각되거나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 전형절차/방법 |
○ (신입직) 사무직(취업지원대상자)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필기시험) : 5배수, 인성검사(적, 부 판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면접시험) : 역량면접 중 집단면접(60점), 개별면접(40점) * 채용분야별 면접시험 응시자가 1명일 경우 개별면접만 진행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직무역할급의 80% 지급) ○ (경력직) 실무직(기관사) - 1차(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필기시험) : 적격자 전원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인성검사(적, 부 판정) - 3차(면접시험) : 역량면접 중 집단면접(60점), 개별면접(40점) * 채용분야별 면접시험 응시자가 1명일 경우 개별면접만 진행 - 수습기간 : 3개월(수습기간 중의 직원은 해당 직무역할급의 80% 지급) * 세부내용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라 총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총점의 5% ○ 저소득층 : 총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다문화가족 : 총점의 3% ※ 필기 및 면접 전형 단계별 각각 가산점 부여하고,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에 한해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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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pa.incru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