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수인턴 |
| 공고기간 | 22.10.06 ~ 22.10.21 |
| 응시자격 |
<일반 자격요건>
ㅇ 연령 : (채용형 인턴 및 무기계약직)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 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고졸 자격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ㅇ 학력 및 전공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등 대학졸업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ㅇ 병역 :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모집분야별 지원 자격>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안전관리):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갑문-전기(고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갑문-기계(고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무기계약직 M2급(선원(선장)) : 해기사(항해사(상선)) 면허 3급 이상 소지자이며, 선장 승선경력 6개월 이상인 자(여객선 또는 실습선 선장 승선경력 우대),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 법정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필수 법정교육: 상급안전교육, 레이더교육(시뮬레이션), 연안선직무교육(상선항해), 선박안전관리자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항해),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항해) (* 원양선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ㅇ 무기계약직 6급(보건관리자) : ①~⑤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자("경력 조건" 참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 보건관리자 경력조건 : ① 산업보건지도사, 간호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1년 이상의 보건관리자 경력 필요,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 2년 이상의 보건관리자 경력 필요 |
| 결격사유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ㅇ 채용형 인턴(사무(일반행정, 일반행정-안전관리))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7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AI면접, 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AI면접 결과는 역량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AI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응시자는 토론/역량면접 응시 불가) ㅇ 채용형 인턴(사무(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자))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시설(갑문-고졸))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무기계약직 M2급(선원(선장))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무기계약직 6급(보건관리자)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발표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필기전형 합격자 선발예정배수> ㅇ 전 분야 : 5배수 |
| 우대내용 |
ㅇ 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총점의 5~10%) ㅇ 저소득층: 필기(총점의 5%) ㅇ 다문화가족: 필기(총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필기(총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필기(총점의 3%) (채용형 인턴(고졸)분야는 적용 제외) ㅇ 우수인턴: 필기(총점의 3%) * 무기계약직(경력직) 분야는 장애인/중증장애인 가점만 적용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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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icpa.or.kr/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