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대구,부산,광주,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 등 |
| 공고기간 | 22.10.07 ~ 22.10.24 |
| 응시자격 |
가. 공통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진흥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2. 10. 24 공고 마감일 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체험형 청년인턴(고졸전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2. 10. 24 공고 마감일 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 휴학 중인 자 제외 |
| 결격사유 |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ㅇ 진흥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서류심사 - 선발예정배수 : 모집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 10/27(목) 나. 필기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평가내용 : 인성검사 온라인 시행(면접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평가일정 : 10.29(토)~10.30(일) 다. 면접전형 - 전형방법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개별 또는 조별 면접으로 진행 - 평가일정 : 11.03(목) |
| 우대내용 |
ㅇ 가점 및 우대사항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5% 또는 10% 부여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단위 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단계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 나.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에 의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단계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 라.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최상위 1개만 인정함 마.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 → 이공계 →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동점자 처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로 함) →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심사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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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innopolis.or.kr/board/view?menuId=MENU00321&linkId=47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