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는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대, 가점 미적용) |
| 공고기간 | 22.10.11 ~ 22.10.25 |
| 응시자격 |
□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다만, 정년을 고려하여 만60세 미만으로 제한)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자는 응시 및 입사 불가) □ 공고마감일 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5년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및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 자 □ 근무 예정지(서울)에서 채용 시점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실시 ㅇ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모두 해당)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ㅇ 경쟁률 8배수 초과: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선발 ㅇ 경쟁률 8배수 이하: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적격자 판단 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 이하 같음)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인재상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세부사항은 첨부한 "전형별 평가기준" 참고)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 각 전형 진행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 우대내용 |
□ 관련법령 등에 따라,장애인(만점의 5%), 중증장애인(만점의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점의 5%) 매 전형별 우대
□ 보훈 가점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및 불성실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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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54277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