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 표준직무(NCS) | 사회복지.종교,음식서비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 공고기간 | 22.10.12 ~ 22.10.25 |
| 응시자격 |
ㅇ 공무직_보호자립지원직 다급 (주간생활지도분야_2명) 1. 상담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상담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채용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공무직_기관운영지원직 다급 (식당조리분야_1명) 1.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기간제_보호자립지원직 다급 (*야간생활지도분야_남 1명) ※ 입교생 생활 지도(취침, 세면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체접촉, 안전 활동 강화지역 (숙소, 화장실 등) 출입을 고려하여 성별 제한 채용 1. 상담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교육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상담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채용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공무직_일반직 4급 (특수직무분야(시설관리원)_1명) 1. 건축, 전기, 기계,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결격사유 |
ㅇ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환경보안관리직(만 65세), 그 외 직급(60세))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가.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2일(수) ~ 2022년 10월 25일(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및 우편접수 ○ e-mail 접수 : recruit@nyhc.or.kr(접수 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청(070-4420-1903)) ※ 서류 접수 여부는 반드시 당일 유선확인을 통해 누락유무 확인 ○ 우편접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각궁로 252-76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경영관리부 ※ 우편접수는 2022년 10월 25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응시원서 경력표기는 반드시 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입 ` 응시원서 내 사진,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종교 등 `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능력 관련 자격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필기시험 등 일부전형 합격사실만으로 해당항목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됨 ` 증빙방법 : 자격증 사본 제출(합격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채용분야 관련자격증 만 인정(급수별 차등 배점, 복수급수일 경우 가장 높은 급수만 인정) - 경력 ` 증빙방법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상근으로 일했던 이력 (청소년(만9세~18세)관련 분야 100%, 청소년 대상 이외의 사회복지시설 50% 인정)(ex : 아르바이트 제외) ` 해당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유급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 건강보험 가입, 소득세납부 등 증명서 함께 제출 ` 건강보험 등의 증빙서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경력산정 ※ 응시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외 제출된 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 우대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yc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