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건축(일반공채) 563 |
|---|---|
| 수정 후 | 건축(일반공채) 562 |
| 수정 사유 | ㅇ통합공시 매뉴얼 5.-2. 직원 채용공고 4. 작성시 유의사항 전형단계별 결과의 당일 무벌점 수정공시(p112)에 따라 ㅇ건축(일반공채) 합격자 수 오류 수정 |
| 수정일 | 2022.10.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철도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42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정한장애인 공통직무및해당직무의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 -세부사항은첨부파일공고문을참조 한국철도체험형인턴우수수료자 |
| 공고기간 | 22.09.16 ~ 22.09.30 |
| 응시자격 |
○ 공통사항
(1)학력,성별,어학,연령:제한없음 *(일반·보훈)만18세미만자및정년(만60세)초과자는지원불가 *(고졸전형)’23.2.28.기준만18세미만자(‘05.2.28.)는지원불가 (2)병역:일반,보훈전형에한하여남성의경우군필또는면제자에한함 *전역일이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전이며 각 시험일에 참석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기타:철도현장업무수행이가능한자 ○자격제한 (1)사무영업(관제):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자격소지자 (2)사무영업(무선제어):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전기차량·제2종전기차량·디젤·철도장비)종별과상관없이1개이상소지자 (3)토목,전기통신(장비):철도차량운전면허(제1종전기차량·제2종전기차량·디젤·철도장비)종별과상관없이1개이상소지자 (4)토목(거주지제한):입사지원마감일기준과거정선군또는영월군에서총3년(1,095일)이상거주한자이거나,’22.1.1이전부터면접시행예정일(’22.11.30)까지계속하여정선군또는영월군에주민등록상거주하는자 (5)고졸전형:선발예정직무와관련된학과가설치된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또는실업과정이설치된종합고등학교의학교장이추천기준에맞게추천한자 (6)보훈전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취업지원대상자 -기타세부지원자격은첨부파일의채용공고문을참조 |
|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4.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의유예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5.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유예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징계에의하여해임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국가공무원법제78조에의거해임된자를포함한다.) 8.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국가공무원법제78조에의거파면된자를포함한다.) 9.공공기관에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어채용이취소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않은자 10.「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에해당하여취업제한일부터5년이지나지않은자 1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않은자 12.미성년자에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저질러파면·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자(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자를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검증) : 입사지원서(적ㆍ부)
2차(필기전형):2배수,직무수행능력평가(25문항),직업기초능력평가(25문항) (단,고졸,보훈전형의경우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3차(실기시험및면접시험) -토목분야:실기50%,면접50%종합하여최종합격자선발 -기타분야:최종합격자선발 -기타채용전형을달리하는분야및세부사항은첨부파일의채용공고문을참조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무선제어, 토목·전기통신 장비限), 필기, 실기 및 면접시험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정한장애인:서류심사(무선제어,토목·전기통신장비限),필기,실기및면접시험에5%가점 공통직무및해당직무의기능사이상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에한해가점 한국철도체험형인턴우수수료자:필기시험에한해2%가점(수료일로부터2년간적용) *20년상반기인턴수료자까지는채용시험응시2회한정 -세부사항은첨부파일공고문을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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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