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공고문 참고 |
| 공고기간 | 22.10.14 ~ 22.10.24 |
| 응시자격 |
- 연수시작일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타기관 및 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재단에서 연구연수가 가능한 자- 연구연수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
| 결격사유 |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3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
| 우대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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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biohealth.kr/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