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2.10.17 ~ 22.10.31 |
| 응시자격 |
ㅇ 연구소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에 따라 만 61세 이하인 자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2023.2월 학위취득 예정자인 경우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단, 학위(졸업)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ㅇ 임용예정일부터 해당근무지에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ㅇ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ㅇ 채용공고 제22-15호~제22-21호간 직종·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ㅇ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기타]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 학위/경력 검증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철차] ㅇ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단계별 합격기준] ㅇ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 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ㅇ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응시원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채용가점) 혜택 중복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항목 1건만 인정 ** 단, 관련 법(국가유공자법)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는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법정가점 미부여 ㅇ 다중전공자* 1차 전형(서류심사) 우대(교육사항 항목 최대 10%까지 가점 부여)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모집분야의 전공 2개 이상 취득한 자(모집분야가 전공 무관일 경우 계열이 다른 전공 2개 이상 취득한 자) ㅇ 여성과학기술인 2차 전형(면접)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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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riso.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