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로지스(주)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37 |
| 우대조건 | 근무경험(서류전형), 우대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장애인(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
| 공고기간 | 22.10.21 ~ 22.11.04 |
| 응시자격 |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내운전직의 경우「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단,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일반직 3급)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 노무실무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 (공무직-구내운전직)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공무직-전호연료직) ·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철도전호, 철도차장, 철도장비운전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 결격사유 |
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인사규정」제13조) 제13조(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 일반직, 수송직
가. 서류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최종합격점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5배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 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직원채용세칙」제14조(면접시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신체검사 합격자 : 적격자 선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참고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가. 서류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최종합격점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1/2배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 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직원채용세칙」제14조(면접시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신체검사 합격자 : 적격자 선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구내운전직의 경우「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및「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 참고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근무지 배치 기준 : 원서접수 시 조사한 희망근무지(권역 내 사업소 1,2순위)를 참조하여 사업장 결원 및 회사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배치 * 최종합격자의 배치가 모두 끝난 후 결원 발생 지역은 해당 권역 내 예비합격자의 희망근무지 의견을 참고하여 회사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배치 * 배정된 근무지의 근무를 거부할 경우 ‘임용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 취소’ 처리함 |
| 우대내용 |
- 장애인(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우대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근무경험(서류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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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oraillogis.com/htmls/subPage.jsp?control=job&pageNum=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