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차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0. 26. (수) |
|---|---|
| 수정 후 | 1차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0. 13. (목) 2차 선발인원(7). 응시인원(7),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0. 26. (수)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결과 확정 당일 수정 |
| 수정일 | 2022.10.2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강원지역인재, 비강원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2.09.15 ~ 22.09.29 |
| 응시자격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2022년 말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를 포함하며, 해당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불가 시 임용 취소 ※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지원분야별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수습 임용(예정)일: ’22. 12. 28.(수)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 중 기간 내 인성검사(조직적응검사 포함) 실시를 완료한 자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인성 등 종합 평가) ○ 4차 임용(증빙)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면접심사 합격자 중 임용자격 충족자 선발 - 평가방법: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수습 임용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2019.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2019.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2019.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2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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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
| 원문 URL | https://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