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토안전관리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환경.에너지.안전,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광주,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2 |
| 우대조건 | 전직렬: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소지자,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일반직(~6급, 채용형청년인턴): ’21년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만기 수료 자 |
| 공고기간 | 22.11.02 ~ 22.11.16 |
| 응시자격 |
■ 행정(4급)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인정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 법무·회계·세무 관련 경력 9년 이상인 자 ■ 연구(경제/통계)(4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비용효과 분석, 경제성 분석, 예비 타당성 검토·추진, 사업성 분석, 사업모델개발, 빅데이터 분석·개발, 통계확률 기반 정책·해석 ■ 행정(5급) - 사업기획, 재정, 예산 관련 경력 6년 이상인 자 ■ 건축(5급) - 건축구조설계 관련 경력 6년 이상인 자 ■ 경영(6급) - 교육·기획·성과평가·홍보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 건축(채용형청년인턴) ※ 상기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경영(채용형인턴) - 해당사항 없음 ■ 토목(채용형인턴)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건축(채용형인턴)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 4급, 5급
1차.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비계량평가(3인 이하: 5배수. 4인 이상: 3배수) 2차. 면접전형: 제출서류 검증 및 2단계 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6급, 채용형청년인턴, 채용형인턴 1차.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3배수) * 채용형인턴은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실시 3차. 면접전형: 제출서류 검증 및 2단계 면접(1배수) 4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최대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 각 과목 만점의 각 3% - 국토안전원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1년 국토안전원 체험형청년인턴 계약기간 동안 만기 재직한 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 만점의 각 1%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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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alis.or.kr/www/brd/m_630/view.do?seq=25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_stat=&p_itmseq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