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항목 중 '관제' 직렬 미분류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항목 중 '관제' 직렬 추가 (채용공고 내용 상의 수정이나 변경사항 없음) |
| 수정 사유 | 명확한 응시인원 정보 제공 위한 직렬 추가 |
| 수정일 | 2022.11.0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격증 보유자,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우리공사 우수인턴 |
| 공고기간 | 22.10.12 ~ 22.10.26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은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ㅇ 우리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인어학성적 : 토익 기준 800점* 이상 보유한 자(장애인 650점 이상) * 그 외 공인어학시험별 기준점수 등 세부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과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에 한함 <전문분야 및 사회형평분야> □ 전문분야(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제3종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 사회형평(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사무) 400배수 (기술) 200배수 (전문, 사회형평) 20배수
ㅇ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요건 및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전형 : 4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최종 모집인원 1명인 분야 예외 적용 : 5배수 ** 전문분야(관제)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직업기초능력평가 100) □ 1차 면접 : 2배수*, 자기소개서(적/부) 및 인성검사(면접참고), 논술시험(30), 직무역량면접(70)** * 최종 모집인원 1명인 분야 예외 적용 : 3배수 ** 전문분야(관제)는 논술시험 미시행(직무역량면접 100) □ 2차 면접 : 1배수, 종합면접(100) □ 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및 자기소개서 제출(필수) - 자기소개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작성자 및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됨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전체전형)
□ 저소득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5% 가점(서류, 필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서류, 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필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제시비율 수준 미달 시 추가선발(서류, 필기)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우대자격증에 대해 3%, 5%, 10%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시험 성적기준에 따라 1~2% 가점(서류) □ 공사 우수인턴 : 최근 3년 이내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 우수인턴 선정자 ㅇ (최우수) 서류면제, 3% 가점(필기) / (우수) 서류 면제, 1% 가점(필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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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airport.kr/co/ko/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