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2.11.08 ~ 22.11.22 |
| 응시자격 |
○ 촉탁변호사: 「변호사법」제4조 각 호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전문계약직(노무사):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계약직(재무전문가) - (회계사)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 「세무사법」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 소지자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촉탁변호사의 경우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기준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채용분야별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 면접심사 - 직무역량, 직무 관련 지식 등 조직적합성 및 인성 종합적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 3차 임용(증빙)서류심사 -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합격자 선발: 채용면접심사 합격자 중 임용자격 충족자 선발 ○ 임용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 상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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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