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식품안전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식품가공,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관련 법령에 의한 공통우대사항(보훈,장애,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2.11.08 ~ 22.11.22 |
| 응시자격 |
1. 공통 자격기준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2. 개별자격기준 ○ 연구(식품) : 식품 계열 석사학위 취득자(2023.2.28. 이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행정, 외국어[일본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적격자 선발(100배수, 장애인 제한경쟁직군은 10배수 합격자로 함)
○ [공통시험] : 직업기초능력시험(60점 미만 자동탈락, 10배수 선발)(※ 장애인 제한경쟁 직군 제외) ○ [전문시험] : 직무별능력평가(5배수, 60점 미만 자동탈락) + 인성검사(면접 참고자료 활용, 장애인 제한경쟁직군 제외) ○ [면접시험] : 면접평가(60점 미만 자동탈락)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우대내용 |
(공통우대)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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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incruit.com/food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