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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기술교육원 본부장 제한경쟁채용 공고
2022.11.16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인천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공고기간 22.11.16 ~ 22.11.30
응시자격 임용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3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 공무원 4급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 건설관련 민간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 우리원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의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공고일 기준 우리원 정년을 초과한 자(만 60세)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지원자의 지원자격 적합/부적합 심사
* 합격자 결정 : 지원자격 적합자로서 불합격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불합격 처리기준 : 공고문 참조)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선발, 직무수행계획서 중심의 질의응답 등 구조화된 종합 면접
* 평정요소 : 지원동기 및 직무 이해도, 전문지식 및 경력, 조직 운영 및 전략적 리더십, 공직윤리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대외활동 능력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인원 3명이하로 미적용 (단,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 부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본부장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12.09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12.23
    최종 경쟁률 : 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kicte.recruit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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