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자격증 보유(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시공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2급), 건축시공관련 실무경력 |
| 공고기간 | 22.11.16 ~ 22.11.30 |
| 응시자격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건축시공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훈련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결격사유 |
- 우리원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의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공고일 기준 우리원 정년을 초과한 자(만 60세)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심사
* 합격자 결정 : 지원자격 적합자로서 불합격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불합격 처리기준 : 공고문 참조) - 2차 면접전형 : 구조화된 종합면접(40%), 건축시공관련(타일시공 또는 건축목공시공) 실무면접(60%) 1) 구조화 종합면접(지원동기 및 직무이해도, 훈련생 지도 및 관리능력) 2) 실무면접(타일시공 또는 건축목공시공 중 지원자가 선택) |
| 우대내용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인원 3명이하로 미적용 (단,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 부여) - 자격 가점(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1)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면접전형 만점의 5% 2) 건축시공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면접전형 만점의 5% 3) 건축시공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면접전형 만점의 2% - 경력 가점(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1) 건축시공분야 실무 경력 8년이상 : 면접전형 만점의 5% 2) 건축시공분야 실무 경력 4년이상 8년 미만 : 면접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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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icte.recruit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