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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한식진흥원 공개채용 공고
2022.12.13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식진흥원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기간 22.12.13 ~ 22.12.29
응시자격 (기본요건) 1, 2 모두 부합하는 자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밖에 해당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한식진흥원 감사규정 제7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감사부서의장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한다.
-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감사부서의장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부서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수습 중인 자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자

(필수요건)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8년 이상의 공공 및 한식·농식품 관련분야 경력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채용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가 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ㅁ 전형절차 :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ㅇ 서류전형
- 평가기준 : (정량평가) 학업충실도(교육과정), 경력사항,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서류작성 충실도, 경험 및 경력사항, 기본자질, 윤리 및 열정
- 합격자 배수 : 채용인원의 5배수
ㅇ 면접전형(직무발표 및 구조화면접)
- 평가기준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자질, 윤리 및 열정
- 합격자배수 : 1배수
ㅇ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3.1.18. ~ 1.25.
- 신청방법 : 필수 기재항목(성명, 이메일, 연락처, 이의제기 상세이유)을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hansik.or.kr)로 신청
- 결과회신 : '22.1.27. 회신 예정(개별 이메일 회신)
ㅇ 최종합격
- 건강검진 및 제출서류 등 검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2급(감사실장) / 임기제(2년)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1.10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1.17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1.27
    최종 경쟁률 : 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hansik.or.kr/board/no/empmn/list/303?menuSn=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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