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2.19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2.26 |
| 수정 사유 | 12.19일 채용응시자에겐 인적성 및 면접전형 합격이 마지막 채용 단계로 최종 합격자 발표로 간주됨. 그러나 공고상에는 12월 26일 최종합격자 발표로 공고하여 수정하겠음. (*인적성 및 면접합격자 이후 서류점검 절차 임) |
| 수정일 | 2022.12.2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저소득층 |
| 공고기간 | 22.11.15 ~ 22.11.29 |
|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 무관 |
| 결격사유 |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
| 전형절차/방법 |
o (서류전형) 제출서류(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과 직무의 유사성(30점),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도(5점), 경력과 직무의 유사성(5점), 지원동기(20점), 팀워크(20점), 기여도(20점)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o (인적성·면접전형) 인적성 검사(50%)+면접전형(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인적성 전형) 인성, 직무, 적성을 평가하는 인적성 검사 - (면접 전형)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40점), 인재상 및 자질(20점)을 종합평가 |
| 우대내용 |
o 보훈대상자, 장애인 - 가산전 적용 범위 : 전형별 -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 (10%, 5%), 장애인 (5%) o 지역인재, 저소득층 - 가산전 적용 범위 : 서류전형 - 우대내용 : 지역인재(3%), 저소득층(5%)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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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sonosa.or.kr/index.html?menuno=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