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5점),경력단절여성(2점),관리원 청년인턴 수료자(체험형, 채용형)(2점),비수도권지역인재(2점),북한이탈주민(2점) |
| 공고기간 | 23.01.03 ~ 23.01.18 |
| 응시자격 |
○ 공통 응시자격
-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가능자(입사 유예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만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형인턴에 한해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일반행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5~10점),장애인(5점),경력단절여성(2점),관리원청년인턴(2점),비수도권지역인재(2점),북한이탈주민(2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recruit.incruit.com/kcesi/job/230103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