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부산항만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 공고기간 | 23.01.05 ~ 23.01.20 |
| 응시자격 |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 전공 등 제한 없음
ㅇ 임용예정일('23.4.1.)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ㅇ 임용일로부터 3개월('23.4.1.~'23.6.30.) 근무가능한 자 ㅇ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입사지원서 적부
- 2차(필기전형) : 3배수,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면접전형) : 1배수, 역량 면접접수(100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 중증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7% ○ 저소득층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다문화가족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북한이탈주민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busanpa1.incruit.com/main/main.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