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3.01.13 ~ 23.01.30 |
| 응시자격 |
<공통>
ㅇ 연령, 어학 등 제한없음(단, 연령의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단, 군복무 중인 경우 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ㅁ 회계사 ㅇ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감사 및 세무 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 만 5년(전문계약직 4급), 만 3년(전문계약직 5급), 만 2년(정규직 5급) 이상인 자 * 자격 취득 후 수습기간 포함 ※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ㅁ 투자운용전문가 ㅇ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 중 관련업무 경력 만 5년(전문계약직 4급), 만 3년(전문계약직 5급) 이상인 자로서 다음 ①~④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만 5년(전문계약직 4급), 만 3년(전문계약직 5급)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1)~(9))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만 5년(전문계약직 4급), 만 3년(전문계약직 5급)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2)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투자 관계 단체 (3) 한국투자공사 (4) 체신관서(우체국)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6)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설치 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7)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 아프리카개발은행, 상품공동기금, 국제투자보증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 미주개발은행, 미주투자공사, 다자투자기금,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8)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협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협은행, 수협은행,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9) 위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만 5년(전문계약직 4급), 만 3년(전문계약직 5급)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④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만 5년(전문계약직 4급), 만 3년(전문계약직 5급)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ㅁ 준법감시담당자 ㅇ 금융회사(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업무집행사원, 정책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컴플라이언스, 법무, 감사 및 자산운용 경력 합계 만 5년 이상인 자(컴플라이언스 경력 최소 만 3년 이상인 자)로서 자본시장 관련 법무 및 리스크 검토가 가능한 자 ※ 준법감시 담당자는 우리공사 리스크 관리 총괄부점 배치 예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 외 소속 부점 유관 업무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음 ㅁ 자격기준일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산정) 기준일은 지원서접수 최종일(2023.1.30.) 기준으로 판단 |
| 결격사유 |
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0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에 취업이 제한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13.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정되었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제16조제1항의 각 전형에 합격한 사람 14. 공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위 13번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6조제4항 : 직원은 제1항의 각 전형과정에서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특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공고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1.13.(금) ~ 1.30.(월) 15:00 限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채용전형 홈페이지(https://kamco.saramin.co.kr)에서 [경력직 채용]공고를 통한 지원 -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임시저장 불인정) 2. 서류전형(NCS 입사지원서) ㅇ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직무역량, 기본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자발표 : 2.3.(금) 예정 3. 1차 면접(NCS 직무역량 면접) ㅇ 면접일자 : 2월 초 ㅇ 면접절차 : PT준비 → PT발표/면접 → 인성검사 (총 2~3시간 소요) ㅇ 직무역량 면접 : 지원자의 경력 등에 대한 면접(PT)을 통해 직무전문성·경력수행실적 등을 검증 -면접 유형 : PT 면접 -면접 내용 : 직무 관련 문제 제시·풀이 및 경력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면접 ※ 직무역량 면접관련 세부 준비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통지 ㅇ 인성검사 : 근면성, 책임감, 사교성, 심리적 안정성 등의 영역 검증 (온라인 객관식 검사) ※ 직무역량 면접 후 진행될 예정이며, 검사 결과는 2차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4. 2차 면접(NCS 심층 면접) ㅇ 면접일자 : 2월 중 ㅇ 심층면접 : 인성 및 자질(공직적격성·직무적합성 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 기준(우대순위 순) - 서류전형 : 취업지원 > 장애(이후 동순위) - 1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 > 장애 > 서류전형 점수(이후 동순위) - 2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 > 장애 > 1차 면접전형 점수 > 서류전형 점수 > 면접위원회(투표) 5. 최종합격자 발표 : 2월 말 6. 임용 : ’23.3월 중 <전형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 우대내용 |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9 해당자 ㅇ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장애인 가점 중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의 세부 적용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든 우대사항은 총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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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amco.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