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3.02.13 ~ 23.02.28 |
| 응시자격 |
□ 연령 제한 없음(단, 공무직은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운전 : 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
ㅇ 운전(2급직무) :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 보통 또는 대형 소지자/전공무관/학력무관 ㅇ 전문계약직(변호사) : 한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전공무관/학력무관 □ 2023.03.31.(금)부터 임용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온라인) → 최종 면접 →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 2023.02.13.(월) 14시부터 2023.02.28.(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komir.incruit.com)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3.07.(화) 예정 □ 인(적)성검사(온라인) : 2023.03.09.(목)~2023.03.10.(금) 18시까지 □ 인(적)성검사(온라인) 합격자 발표 : 2023.03.14.(화) 예정 □ 면접전형 : 2023.03.17.(금)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03.27.(월) 예정 □ 임용일 : 2023.03.31.(금) * 기타 전형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우대내용 |
□ 공통가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가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의한 혼인,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 1년(365일) 이상인 여성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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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komir.incru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