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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2023.02.14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일반직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채용예정인원: 9명
수정 후 일반직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채용예정인원: 8명
수정 사유 채용 공고 진행 과정 중에 우리원 휴직자 중 퇴직자 1명 발생으로 해당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 소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관리(휴직대체) 분야 채용 인원을 축소하였음(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5조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 따라서 변경 된 내용을 변경 공고함(변경된 공고문으로 첨부파일 교체).
수정일 2023.02.28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5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또는 10%), 장애인(전형별 5점)
공고기간 23.02.14 ~ 23.02.28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분야별 응시자격]

<아동정책연구분야-연구직4급>
- 채용분야 관련 학과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연구 실무 경력자2) 또는,
- 채용분야 관련 학과1) 박사학위 소지자(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박사학위논문 포함. 단,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최근 4년 이내'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한 연구 실적만 인정
※ 박사학위 논문 200%, 학술논문 및 서적 : 1인-100%, 2인 공저-70%, 3인 공저-50%, 4인이상-30%
1) 관련학과: 행정학, 통계학,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청소년학 등 아동복지 분야
2)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경력사항만 인정


<일반직 사업관리-학교돌봄터(4급상당), 입양인사후서비스(4급상당)>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임용 예정 관련 업무 분야1)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1) 관련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분야
※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일반직 사업관리-수탁사업(6급상당), 휴직대체(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및 방법]

<연구직 4급>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PT면접 및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일반직 4급상당>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PT면접 및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일반직 6급상당>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우대내용 [우대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채용 전형 시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합격자 발생 가능)
* 공통 우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아동정책연구분야-연구직4급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29
    최종 경쟁률 : 13 대 1
  • 일반직 사업관리-학교돌봄터(4급상당)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29
    최종 경쟁률 : 5 대 1
  • 일반직 사업관리-입양인사후서비스(4급상당)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10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29
    최종 경쟁률 : 0 대 1
  • 일반직 사업관리-수탁사업(6급상당)

    1차 : 선발인원 20명 / 응시인원 3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10
  • 최종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1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29
    최종 경쟁률 : 7.50 대 1
  • 일반직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1차 : 선발인원 40명 / 응시인원 4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10
  • 최종 :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2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29
    최종 경쟁률 : 5.75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ncrc.recrui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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