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일반직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채용예정인원: 9명 |
|---|---|
| 수정 후 | 일반직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채용예정인원: 8명 |
| 수정 사유 | 채용 공고 진행 과정 중에 우리원 휴직자 중 퇴직자 1명 발생으로 해당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사유 소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관리(휴직대체) 분야 채용 인원을 축소하였음(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5조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 따라서 변경 된 내용을 변경 공고함(변경된 공고문으로 첨부파일 교체). |
| 수정일 | 2023.02.2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 또는 10%), 장애인(전형별 5점) |
| 공고기간 | 23.02.14 ~ 23.02.28 |
|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분야별 응시자격] <아동정책연구분야-연구직4급> - 채용분야 관련 학과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연구 실무 경력자2) 또는, - 채용분야 관련 학과1) 박사학위 소지자(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300% 이상인 자(박사학위논문 포함. 단,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최근 4년 이내'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한 연구 실적만 인정 ※ 박사학위 논문 200%, 학술논문 및 서적 : 1인-100%, 2인 공저-70%, 3인 공저-50%, 4인이상-30% 1) 관련학과: 행정학, 통계학,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청소년학 등 아동복지 분야 2)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경력사항만 인정 <일반직 사업관리-학교돌봄터(4급상당), 입양인사후서비스(4급상당)>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임용 예정 관련 업무 분야1)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1) 관련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분야 ※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일반직 사업관리-수탁사업(6급상당), 휴직대체(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연구직 4급>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PT면접 및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일반직 4급상당>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PT면접 및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일반직 6급상당>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평가: 서류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평가: 경험면접 실시, 면접심사 평균(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전형 점수(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 처리) |
| 우대내용 |
[우대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채용 전형 시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합격자 발생 가능) * 공통 우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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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crc.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