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사회형평 |
| 공고기간 | 23.03.08 ~ 23.03.22 |
| 응시자격 |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ㅇ 서금원 인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전형절차/방법 |
ㅇ 원서접수 : 온라인접수(이메일)
ㅇ 서류전형(3배수 선발) : 채용결격사유 및 직무관련성 여부 확인 ㅇ 면접전형(예정인원 선발)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최종채용 : 비위면직자 등 조회 |
| 우대내용 |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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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익일 공개 예정 |